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 조건, 혜택 비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우리나라는 참 국제 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휘발유,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도 비싸지면서 경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경차를 이용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대상과 조건, 혜택 비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2008년 유류비의 부담을 줄이고 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캐스퍼, 레이, 모닝 등과 같은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처음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연간 최대 10만 원의 환급금을 제공했고 점차 늘어나 현재는 연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자(모닝, 캐스퍼, 스파크, 레이, 다마스 등)
✅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
✅ 경형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 상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 또는 경형 승합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 또는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
✅ 제외대상 : 법인 차량,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아마 세 번째 조건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가구 당 동종 차량 1대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아반떼, 그랜저, K5 등)와 경형 승용차를 한 대 씩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O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 휘발유 또는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 원 한도

위의 할인 가격의 혜택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지 모두 동일하나 카드사별로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어서 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혜택 * 주유소,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 대중교통 10%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월 2회, 건당 5천원 한도)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5,000원 현장할인(연 1회)
전월 실적별 상이(혜택 상세보기)
* 주유소,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 편의점, 병원, 약국, 카페 10% 할인
* 주말 3대 마트 5% 할인(월 할인한도 1만 원)
신청방법 카드 신청하기 카드 신청하기
필요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의 두 가지 카드 중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 후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1개 카드사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원래 현대카드에서도 유류비 카드가 나왔었는데 22년 6월부터 발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기타 경차 혜택

✅ 경차 취득세 4%, 75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교육세, 개별소비세, 공채매입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 저렴한 자동차세
✅ 자동차 책임보험 10% 할인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는 2023년 말까지만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카드가 무용지물이 됐다면 아마 경차를 이용했을 때의 이점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었을 텐데 3년 더 연장되면서 경차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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